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복제소의 금지 (문단 편집) === [[채권자취소권|채권자취소소송]] === [[채권자취소권|채권자취소소송]]에서는 중복제소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.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도 적법하게 인정된다. 결국 채권자취소소송의 목적물은 사해행위일뿐, 피보전채권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.(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10다80503|2010다80503판결]]) 수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각각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.(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14다28114|2014다28114판결]]) 이런 경우,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. 예컨대, [[사해행위]]가 20억원 만큼 발생했는데, 채권자 1은 15억원 만큼을 취소하고, 채권자 2는 20억원 만큼 취소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. 이 때, 15억원 만큼은 중첩되는 범위에 해당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